부동산 처분을 위한 수익자 총회(매각투표)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.
첫 번째는 발행가액 총액 이상의 특약으로 정한 가격 이상으로 건물을 사고자 하는 매수 희망자가 제안한 매각 대금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
두 번째는 건물의 감정 평가액이 공모 시점 대비 10% 이상 상승한 경우 특정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.
세 번째는 기타의 사유로 수익자 지분의 50%이상이 수익자 총회 개최 요청을 하여 매각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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