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사를 통해 발생한 모든 수익의 세목은 배당소득세로 적용되고 있어요. 따라서 매매차익 또는 배당수익이 발생될 때 계좌관리기관(대신증권)에서 15.4%의 세금을 원천징수*한 후 수익을 지급해 드려요.
그러나 고객님 중 카사에서 얻은 수익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(이자·배당소득)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종합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개별신고 하셔야 해요. 이는 위 원천 징수되는 세금신고와 별개이므로 유의하셔야 하며,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대신증권(1588-4488)에서 발급해 드리고 있어요. (하나은행 계좌 이용 고객은 카사팀에서 발급 가능)
*원천징수(과세항목과 과세기준)
1) 배당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14% 부과됩니다. 단, 소득세법 제86조(소액부징수)에 따라 1천원 미만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미 징수합니다.
2) 지방소득세는 배당소득 발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당소득세의 10%가 부과됩니다.
3)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은 절사 처리합니다.
4) 과세 표준값은 선입선출, 총 수입(제비용 미 차감)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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